2015누44112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040,1심-대법원,2016두34622,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8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⑤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였고, 회식자리에서 팀장에게 회사의 명예퇴직권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을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회식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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