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2188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13708,1심-대법원,2013두6145,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심 판결 이유란에 기재되어 있는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변경하고, 위 판결문 8면 1행에 있는 “원고가" 다음에 “1심 및 당심에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위 이유란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즉, 당심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았으나,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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