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 ○○산업(주)에 입사하여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로서, 2012. 7. 11. 15:20경 롤러 사이에 손이 감겨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및 "우측 수근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9. 이 사건 상병 부분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2, 5, 을 3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작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하였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2012. 10. 31.자 사실확인서 ? 응급실 담당의사가 손뼈 골절은 이미 전에 발생되었다고 재해자에게 물은 결과 오래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이 간혹 시큰거린다고 하며 지내왔다고 함(진술 소외1 과장, 확인자 사업주 소외2). (2) 의학적 소견 ? ○○○병원 2012. 7. 17.자 소견서 및 진단서 ▲ 임상적 병명 :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 ▲ 초진일 : 2012. 7. 12. ▲ 소견 : 환자는 내원 당시 이학적 및 방사선 검사상 사고 이전에 상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향후치료의견 : 2012. 7. 13. 수술적 가료(관헐적 정복술 및 금속나사 고정술) 시행 후 창상 가료 중. ?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 x-ray상 우측 수근부 주상골 골절은 진구성 골절로 재해와 관련 없음. ?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 진구성 골절 확인되어 급성손상으로 인한 골절이 아님.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12. 7. 12.자 X-ray 및 CT 상 우측 손목관절부 주상골에 병변이 관찰됨. 주상골이 중간부에서 골절되어 있으며, 골절부 양면은 경화성 변화가 되어 있고, 골절부 주변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음. 이러한 소견은 급성 골절에서 관찰할 수 없으며, 오래된 골절에서 장기간에 걸쳐 골절면에 변화가 와야 관찰할 수 있는 소견임. 따라서 피감정인의 우측 손목관절 주상골 골절은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주상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경미하여 장기간 골절인지 모르고 지내다가 후에 불유합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흔함. 따라서 피감정인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없었다면 롤러작업을 하는데 제한이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롤러 작업 및 사고로 인해 증상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그렇게 볼 수 있음. [인정근거] 갑 1, 2-1, 을 1, 4 내지 7, 9,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다. 판단 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임에 의학적 소견이 일치 하는 점, ② 원고의 주관적 통증 호소 이외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오히려, '오래전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서 손이 간혹 시큰거린다고 하며 지내왔다'는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이 있는 점, ④ 원고의 업무강도 및 업무내용이 손목에 상당한 부담을 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근로기간에 비추어 손목부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