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28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0구단1317,1심-대법원,2012두1840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6행의 '근로복지공단에'→'피고에게' ● 제1심 판결문 제2면 18행의 '원고는 피고의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이'→'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처분은' ●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선각의장용접작업'→'선박의장용접작업' ●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정영외과'→'○○정형외과' ●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어려'→'여러' ● 제1심 판결문 제4면 21행의 각 '용업'→'용접'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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