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566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5717,2심-대법원,2013두4460,3심-대법원,2013재두180,103심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의 발생 원고는 화성시에 고용된 일용직(공공근로) 근로자로서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현장에서 일하던 중 2009. 9. 4. 15:00경 말벌에 2회 쏘이고, 2009. 9. 11. 말벌에 3회 쏘였는데, 그 다음날부터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원고는 2009. 9. 15.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범혈구 감소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되었다. 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원고는 2009. 10.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5. 의학적으로 이 사건 상병은 말벌에 쏘여 감염될 수 없는 질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의 심사청구 등 이에 원고는 2009. 12. 11.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2. 24.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서류를 수령하였는데, 이로부터 90일이 더 지난 2010. 9. 30.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를 하였다. 이에 위 위원회는 2010. 11. 3.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사청구를 각하한다는 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체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합한 소라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1)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청의 처분 등을 다투는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그리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고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 한 것을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2) 이 사건 소송이 제소기간을 지켰는지의 여부 원고는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인 2010. 3. 8.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으로 이 사건 재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나타난 증상이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이하, 이 사건 편지라고 한다)를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보냄으로써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행정실무를 잘 알지 못하는 원고로서는 이로써 재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그 후 민원안내를 통하여 2010. 9. 30. 적법한 형식을 갖춘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편지를 제출한 때에 재심사청구를 한 셈이고, 따라서 위 재심사청구 및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 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3. 2. 이 사건 기각결정을 수령한 후인 2010. 3. 8.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위원회에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편지를 보낸 사실, 2010. 7. 29.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낸 사실, 그 후 피고의 민원안내에 따라 위 재심사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편지를 피고의 산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이 사건 기각결종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편지는 그 내용이나 형식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의 경위와 원고에게 나타난 질병의 증상을 설명하면서 위 질병이 말벌에 쏘인 결과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편지를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기각결정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면서 이미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에 관한 안내를 하였다) 이는 이 사건 편지를 심사에 대한 탄원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바 행정편의주의에 사로잡혀 부당하게 원고의 이익을 행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행위를 이 사건 기각결정에 대한 재심사청구로 해석하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재심사청구는 재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위법한 청구이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소송 역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위법하다. 3) 선의로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아래 본안에 관하여 살피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대학병원)나 피고의 자문의의 각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현재질병은 말기신부전인데 말벌침의 독성이 말기신부전의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는 취지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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