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인 2009. 5. 3. 17:19경 시흥시 은행동 ○○○학교 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도로에서 택시 운전석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행인들에게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가 2009. 6.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피고는 2009. 7. 16. 불승인처분을 하였고,원고가 2011. 1. 27.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1. 1. 28. 동일한 재해에 대한 재신청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 10 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총콜레스테롤수치가 정상치보다 약간 높았을 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소외 회사의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운행시간, 무리한 사납금 부담 등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2008. 4. 4.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택시 1대가 원고에게 배정되어 정해진 출·퇴근시간 없이 그 택시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면서(원고의 거주지는 시흥시 신천동이었고, 택시의 영업지역은 서울이었다) 자유롭게 운행 하였다. (나) 원고의 1일 사납금은 127,000원이고,매월 26일분(2월은 24일분)의 사납금을 입금하였으며,회사로부터의 월급은 약 80만 원 정도였고, 월급 및 사납금을 납입하고 남은 택시 운행수입이 원고의 총수입이었다. (다) 원고의 2009년 4월 택시 주행시간 및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고 5월에는 1일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3일까지 계속 휴무하였다. 일자123456789101112131415 주 행 시간10시 간 21분11시 간 14분16시 간 9분8시 간 37분휴무9시 간 33분11시 간 17분11시 간 39분10시 간 24분10시 간 47분13시 간 39분휴무14시 간 30분7시 간 6분11시 간 26분 영 업 시간6시 간 21분6시 간 3분10시 간 29분4시 간 17분5시 간 41분6시 간 30분5시 간 45분6시 간 4분6시 간 30분7시 간 36분8시 간 8분4시 간 19분6시 간 24분 일자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 주 행 시간6시 간 22분13시 간 6분9시 간 58분휴무13시 간 18분12시 간 49분12시 간 54분12시 간 52분휴무12시 간 24분10시 간 47분12시 간 32분12시 간 39분 영 업 시간3시 간 45분8시 간 22분6시 간 20분7시 간 3분7시 간 52분7시 간 21분7시 간 12분6시 간 46분6시 간 26분7시 간 5분7시 간 15분 (2) 원고의 건강상태 (가) 원고는 2008. 4. 16.자 건강검진에서 신장 169cm, 체중 68kg이었으며,혈압은 110/60mmHg, 총콜레스테롤은 284mg/dL로 측정되어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2차 검진이 요망된다는 판정을 받았고, 2009. 4. 14. 자 건강검진에서 총콜레스테롤 269mg/dL, 트리글리세라이드 254mg/dL로 측정되어 이상지질혈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나) ○○○○○○ ○○병원의 응급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주 2~3회, 1회당 소주 2~3병 정도를 마셨고, 하루 1갑씩 30년 정도를 흡연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 및 2일전 술을 많이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의 소외 회사, ○○○○○○공단○○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09년 4월 택시 운행내역에 의할 때 주행시간이 다소 긴 편이긴 하지만, 이는 출퇴근시간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휴무일도 6일이 있으며, 주행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도 있는 등 피곤할 때는 스스로 운행시간을 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볼 때 신체의 생리적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2일 전부터 계속 휴무해 왔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에도 택시영업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발병 당시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격한 혈압상승을 가져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에게 고지혈증이 있었음에도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고,그와 같은 위험 원인들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