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256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5.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점 소속 근로자로서 2009. 4. 1. 입사하여 상품 c/s 계산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9. 10. 10. 11:00경 계산대에 올라있는 상품의 바코드 스캔 인식 계산업무를 하면서 반대편으로 상품을 밀어 놓다가 갑자기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9. 10. 12. 검사결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추체간융합술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CT 및 MRI 상 이 사건 상병 소견은 확인되나, 특기할 만한 재해경위나 요추부에 신체적 부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5. 10.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으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은 바가 없고 입사한 후 매월 약 12일이나 되는 연장근로와 주로 허리를 사용하여야 하는 원고 업무의 특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재해 전에 추석과 휴일이 겹치면서 연장근무에 따른 업무량 증가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원인이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인 2008. 7. 21.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09. 10. 위에도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날의 진료기록에 "LBP. -오래 전. -작년 겨울 김장시"라는 기록이 있고, LBP는 요통을 의미한다. ② 소외 회사 계산원의 업무는, 고객이 직접 계산대 컨베이어에 올려놓은 상품을 스캐너로 인식시켜 계산 후 계산대 출구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이고, 중량 있는 상품은 수레에 실린 채로 건 스캐너를 통해 체크 및 계산을 하므로 요추 부위에 과도한 신체 부담을 받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입사한 지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에도 원고가 중량 있는 상품을 계산하는 등으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평일 5시간 근무, 주말 8시간 근무를 하고 통상 2시간 근무 후 30분 ~1시간 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고 있었으며 계산대에는 의자가 비치되어 있었다. 2009. 9. 1개월 동안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총 2시간에 불과하였고, 2009. 10.에는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총 30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2009. 연의 휴무는 7일, 2009. 10. 1.부터 이 사건 재해발생일까지의 휴무는 3일이었다. 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급성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이 악화된 것이며, 원고의 근무 기간과 업무의 양을 고려했을 때 원고가 계산원으로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원고의 MRI에서 제 3-4 요추간판, 제4-5 요추간판,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어 요추의 질환은 수년전부터 시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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