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누217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원고의 주장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2017. 6. 28.~29."을 "2017. 5. 28.~29."로, 같은 행의 "2017. 6. 30."을 "2017. 5. 31."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단서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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