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418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6850,1심-대법원,2015두6056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쪽 11행 다음에 "(다) 원고는 30년 이상 자동차 정비 업무에 종사해 왔다."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3쪽 18행 "150/70mmHg" 다음에 ", 신장은 168cm, 체중은 83kg"을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4쪽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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