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1. 1. 9. 17:30경 집 대문 부근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전교통 동맥의 거미막밑 출혈, 전교통 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17.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업무는 철판절단 및 배관 용접을 마친 후 조립된 자재를 한랭한 수심 1.2m에서 수로관을 조립하고 교통식별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다. (2) 원고는 차가운 수심 1.2m 물속에서 작업을 하였고, 철판절단 및 용접시 유해가스를 흡입해 왔으며, 차가운 물속에서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작업환경의 변화로 차가운 바람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3)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한랭한 작업환경, 갑작스러운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의 과로로 발병 또는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 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 탁결과(○○○○○○○○○○○○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 10일간 난로가 가동되는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한 점, ②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급격한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③ 검강검진결과 2004년부터 체중조절, 2006년부터 비만관리, 혈압관리, 당뇨관리 등의 판정을 받았으며, 2006년 11월 이후 '정맥기전부전'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점, ④ 원고의 업무가 과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2주 전부터 작업량이 줄어 30분 일찍 업무가 종료되었다), ⑤ 감정의(○○○○○병원)는 뇌동맥 벽의 선천적 결함(중막결손)과 나이가 들면서 진행하는 퇴행성 변화(내탄성막의 퇴행)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가 평상시 무증상으로 잠재해 있다가 그 자연경과 중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 (3)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