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구합360

요양승인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27. 소외1에게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언양읍 반천리에 있는 ○○○○학교 및 특구교육지원센터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인데, 소외1은 2013. 10. 10. ○○○○○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 외측 복사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원고의 신축공사현장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인 2013. 10. 8. 16:00경 모래가 부족하여 빈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오른쪽 리어카 지지대에 오른쪽 복숭아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는 사유로 2013. 10.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11. 27. 소외1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1은 이 사건 사고가 있은 후에도 원고의 직원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다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 소외2의 확인서는 이 사건 사고로부터 40여 일 후에야 작성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다른 업체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파편이 튀어 복숭아뼈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1이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던 중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소외1에게 수회의 산업재해요양경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이 부정한 의도로 산업재해보험금을 수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소외1은 2013. 10. 8. 이 사건 사고를 당한 당일 계속 근무하다가 퇴근 후 소외1을 고용하여 원고에게 보낸 ○○○○○○의 소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알리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진료를 받지 못했다. 2)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나,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오지 않는 것이었다. 3)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다른 업체의 공사현장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였고, 그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4)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X-RAY 상으로 관찰되기 힘든 골절로서 CT 상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 병원 이 사건 상병은 자세히 확대해서 관찰할 경우 X-RAY에서도 관찰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골편이 아주 작고 체중 부하나 운동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라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도 통증은 있으나 근무는 가능하다. [인정 근거] 을 제3, 4,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골편이 아주 작고, 상병부위가 체중 부하나 운동과 크게 상관없는 부위라서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에도 통증은 있으나 근무가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나)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이틀 후에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진료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 소외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화를 신고 있었으나, 위 안전화는 발목까지 올라와 있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 것을 보호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을 입고도 원고의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및 작업반장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외1은 ○○○○○○ 소속으로 원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를 원고의 직원에게 쉽게 알리지 못하고 ○○○○○○ 소장에게 알린 것으로 보인다. 마) 소외1으로서는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에서 해머 드릴로 콘크리트를 부수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면, 구태여 원고의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요양승인을 신청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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