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구단60317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피고가 2020. 7. 13. 청구취지 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소는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소의 이익도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