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3582

요양급여신청불승인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11150,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 이하의 거시 증거에 "이 법원의 ○○고등학교장에 대한 2012. 5. 21.자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쪽 제6행의 "그리고부터 같은 쪽 제7행의 "증거는 없다."까지 부분을 삭제하며, 제4쪽 제8행의 "원고의 근무시간 중"부터 같은 쪽 제10행의 "병행되고 있었으며,"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는 매일 17:00부터 17:30까지 1회, 20:00부터 20:30까지 1회, 21:00부터 21:30까지 1회 교내 순찰을 한 후 22:00경 학교의 철 대문을 닫고서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을 작동시킨 후 숙직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06:00경 다시 야간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1회 교내 순찰을 한 후 08:30경 퇴근하는 형태의 반복적 업무였으며』 로 고치고, 제5쪽 제4행의 "원고는"부터 같은 쪽 제5행의 "소견이 있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수년간 고혈압, 당뇨와 같은 뇌졸중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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