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누1084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8구단1483,1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과 제12행의 각“이 법원”을 “ㅇㅇ지방법원”으로 고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3번이 골절,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흉추3번의 골절, 파열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흉추3번이 골절,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5. 18. 피고에게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첨부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의 ‘상병명과 상병코드’란에는 이 사건 상병만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한 기재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1. 9. 19. ○○○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담당의로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에 대한 진단만 받았을 뿐 흉추3번의 골절, 파열에 대한 진단은 받지 아니한 점, ② 원고는 2020. 5.경부터 2021. 12.경까지 ○○○○○병원에 수차례 방문하여 담당의에게 흉추3번 골절에 대한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의는 ‘흉추3번의 골절은 의심되지 아니한다’고 진단하면서 소견서 작성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흉추3번이 골절,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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