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누11285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창원지방법원,2016구단460,1심-대법원,2017두74283,3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8재누21,102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3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2015. 5. 21. 10:00경 ○○시 이하생략 주상복합건물 건축공사 현장에서 폼 강하작업을 하던 중 600폼이 갑자기 1층으로 떨어져 그 옆에 있는 원고에게 튕겨 옴에 따라 우측 손으로 600폼을 잡았다가 우측 팔이 시계 방향으로 뒤틀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에서 우측 상지의 타박상, 우측 주관절 관절통(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우측 위팔과 아래팔의 근막통증증후군은 원고가 당초 신청한 이 사건 상병과 다른 별개의 병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영향이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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