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487,1심 【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12. 12. 소외1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일부취소 심사결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4행의 "보기 어려운 점"을 "보기 어려운 점, ⑦ 당심에 제출된 을 제17호증(녹취록)의 기재내용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