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175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5. 23. 원고에게 한 진폐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는 ○○○○ 등에서 근무한 자로서, 진폐병형 제1형의 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진폐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23. 원고의 경우 진폐병형 의 증(0/1)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병형 1형(1/0) 이상이고, 심폐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있으며, 합병증으로 폐기종이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학교 ○○병원장(영상의학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0/1"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을 1 2호증의 각 기제 내용을 보태어 보면,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서 진폐병형 제1형(1/0)이 진단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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