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5842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단12099,1심-대법원,2015두5581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11.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5면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감정의는 이 법원에서도 MRI 상에 보이는 연골판 파열은 수평파열성분이 많은 것으로 볼 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이라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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