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구단1919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14누319,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진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13. 원고에 대하여 '병형: 의증(0/1), 심폐기능: 정상(FO), 기타 합병증: tbi'를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2.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 갑 8호증의 4, 갑 14호증의 3, 갑 16호증의 4, 5, 갑 22호증의 1, 2, 을 2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0/1)으로 판단된다'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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