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합899

진폐요양불승인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11누1004,2심-대법원,2012두3040,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8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삼척시에 있는 ○○탄광에서 채탄 및 굴진작업에 종사하는 광부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경부터 심한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어 검사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폐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2. 9. 원고에게 진폐심사회의 심의결과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진폐관리구분판정(정상)을 통지하고, 같은 날 진폐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위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1. 3. 8.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6.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폐증으로 인하여 보행시 호흡곤란이 있으며 많은 양의 약을 복용하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현재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0. 12. 6.부터 2010. 12. 10. 사이에 실시한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정상(0/0),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진폐근로자의 요양 대상 인정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진폐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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