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7102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 소속의 근로자로 폐기물수거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9. 12. 작업 중 발가락을 찧어 '제5근위지골 완전골절, 우측 족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9. 12. 10.부터 2010. 2. 2.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2. 17. 위 기간 동안에 취업요양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원치료를 받은 9일간에 대하여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걷는 힘들어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2009. 12. 10.부터 휴업급여 전액을 지급받아야 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정형외과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의 자문의사가 2009. 10. 16. 이후는 취업가료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주치의도 원고의 통원치료기간 동안 치료와 병행하여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고 거의 100%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상병이 아니라 허리 쪽 신경 때문에 근무에 지장이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에 의할 때 원고가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에 대하여 일부 부지급 결정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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