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9720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9구단6721,1심-대법원,2011두15688,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중 제3쪽 아래에서 제1행 뒤에 "2008. 9.경 경기 광주시 ○○○○○○지구 단위지역 도시정비사업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위원장 소외1와 회식, 술자리를 하며 수주활동을 하였다."를, 제6쪽 위에서 제1 내지 4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법원의 ○○의원장, ○○○○○○ 주식회사 대표이사, ○○○○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