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509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951,1심-대법원,2023두32860,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6면 상단 글상자 바로 아래 2행을 삭제하고, 14면 8행 첫머리부터 10행 "③" 바로 앞까지를 "시한 사실, ② 자동차회사는 CS평가 결과를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하는 총 금액에 반영하기는 하였으나,그 반영비율은 낮았던 사실,"으로 고치는 것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전체 입증으로도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고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따른 심문절차에서 000 주식회사가 임의 제출한 고인의 2017,2018, 2019년도 야간작업일지, 휴일 근무일지, 급여대장 등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같은기간 고인은 야간 근무를 한 적은 없고, 2017년에 12회, 2018년에 1회 일요일 근무를 하였으며, 2019년에는 일요일 근무를 한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고인이 생전에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내부 지침인 "뇌혈관질병?심장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지침" 별표3 "직업에 따른 육체적 업무강도 평가표"상 '육체적 업무강도가 힘든 정도에 해당하는 업무'인 '직업군 470'(크레인, 건설용기계 정비원 업무)가 아니라, '직업군 370'에 속하여 육체적 업무강도를 중등도로 보는자동차 정비원 업무에 속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전제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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