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5228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1837,2심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1978년 ~ 1999년경 주식회사 ○○, ○○기업 등에서 갱목 운반작업, 보갱작업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4. 14. 만성폐쇄성 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4. 4. 16.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석탄광 등에서의 근무로 발생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는 1960년부터 하루 반갑씩 흡연해 오고 있는데(27갑년의 흡연력,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보완촉탁결과 흡연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절대적인 영향(90% 이상)을 미친다고 회보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4,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