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누5182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1구단52474,1심 【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1행부터 제14면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1977년부터 1978년까지 약 1년간 선탄작업을 한 후 1978년부터 1990년까지 약 7년간의 굴진작업 및 약 1년 7개월간의 채탄작업을 하였고, 1991년도에 약 6개월 정도 채탄작업을 수행하였다(합계 10년 1개월). 나) 이와 같이 원고는 약 10년 1개월간 고농도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발파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1) 피감정인의 근무기간이 10년을 넘거나 10년에 가까운 점, 2) 직업환경이 열악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던 1970-80년도에 분진이 심한 탄광에서 근무한 점, 3) 지하공간과 밀폐된 곳에서 근무한 점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감정인이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업무상질병인 COPD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성립될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소견을 밝혔고, 제1심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도 "원고의 직업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소견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외부로부터 흡입된 유해한 입자나 가스등에 의해 발생하는 폐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과 이에 동반되어 완전히 가역적이지 않으며 점차 기류제한을 보이는 호흡기 질환인데, 그 대표적인 위험인자로는 흡연, 간접흡연, 직업성 분진(예: 석탄분진), 화학물질(증기, 자극물질, 연기) 등이 있고 그중 가장큰 위험인자는 흡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197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약39년간 하루 한 갑씩 흡연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흡연력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 호흡기내과 감정의는"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원고의직업력 또한 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원고의 직업력과 흡연력 모두 독립적으로 존재했을 때에도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이다."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의 업무가 원고의 흡연 등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는 제1심법원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에 대한 보완감정신청에서, 원고의 객관적 분진노출 직력을 4년 4개월로 전제한 후 위 분진노출 직력과 원고의 흡연력 중 주된 요인이 어느 것인지 질의하였고, 이에 위 감정의는 흡연력이 더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고 회신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의 분진노출 직력을 사실과 달리 전제한 것에 대한 답변이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취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감정의는 위 회신 내용에 "주된 요인인 흡연력이 있다고 해서 분진노출력이 완전히 부정될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유해인자는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 두 가지가 시너지 효과를일으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더 빠르게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어, 원고의 분진노출 직력이 4년 4개월인 경우에도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마) 결국 원고의 흡연력이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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