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117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9990,1심-서울고등법원,2011누40150,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뇌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다. 기기에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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