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누60411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8905,1심-대법원,2016두34752,3심 【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과 정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밑에서 2행 "회사 운영 어려움"을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정정함. ○ 2면 밑에서 1행 "이 사건 상병이 발병"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정정함.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판단]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16~18)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야유회 참석 중 상병이 발병하여 응급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두154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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