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누71747

요양승인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20구단72488,1심-대법원,2023두54990,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3. 6.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 취소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1) 【이유】1.제1 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9면 3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원고는 종전 판결에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피고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권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18. 1. 1.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혈관 질환 등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2018. 12. 31.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를 재신청한 것일 뿐, 원고에게 종전판결 확정 이후 피고에 대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있어 어떠한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대법원 2015두39897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법리에 반하여 보험급여(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종료되지 않는다고 볼 법적 근거나 필요성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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