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구합7086

요양불승인결정취소

울산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2누10005,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0.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5.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 소재 '○○○○○○○○ 증설공사' 현장에서 자재운반, 작업시공, 현장관리 업무 등을 하였고, 2018. 7. 30.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8. 요추 제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한다)을 진단받고, 2020. 2.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0. 7. 7.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20.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51개월의 현장 근무, 26개월의 사무직 근무, 장거리 운전(인천-울산) 등으로 인하여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2007년 진단받은 이 사건 질병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급격히 악화된 것인바, 이 사건 질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2011년경부터 궤도 철근 가공 및운반 작업(약 1년 3개월), 단열재 부착 보조 작업(약 4년 5개월), 천장 텍스 공사(약 5개월)를 하고, 현장 소장으로 약 1년 5개월을 근무하였다. 2) 피고의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 진찰의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중 현장에서 근무한 10개월 동안 다수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간헐적으로 장시간 전신진동에 노출되었으며,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일을 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수행한 궤도 철근 가공 및 운반작업, 단열재 부착 보조작업, 천장텍스 공사작업도 일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나, 허리 부위에 부담되는 업무수행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관련성은 낮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현장 작업과 앞서 본 궤도철근 가공 및 운반작업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요추 부담 요인이 있으나, 총 근무기간이 짧아 동작의 반복성, 지속성, 힘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질병을 야기할 만한 업무부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도 위 작업 이외에도 ○○○○○의 인테리어 시공 업무 기간 약 1년 4개월을 더하여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질병을 일으킬 만한 업무부담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4) 원고가 2007년경 이 사건 질병을 진단받을 당시 요추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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