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41174,2심-대법원,2010두2461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무소(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1)재해경위: 2007. 11. 5. 11:00경 사무실 책상 재배치를 하기 위하여 상하로 두개가 겹쳐져 있는 책꽂이를 사업주와 양쪽에서 잡고 바닥으로 내리던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 (2) 상병명: '제4-5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척추강 협착 소견 이외에 추간판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단일 외상에 의한 병변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사고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7. 12.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책꽂이를 옮기다가 허리에 무리가 발생한 것이거나 소외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행한 요추부에 무리가 따르는 작업 즉, 장시간의 운전, 컴퓨터 작업, 현장 감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 등 (가) 원고는 소외 업체에서 이사로 일하면서 거래처 확보를 위한 수주 영업 및 일반 사무 업무를 수행하고 오전에는 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한 서류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거래처 방문 등 외근을 하였고, 현장에서 육체 노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나) 원고는 2007. 11. 5. 11:00경 사무실 책상 재배치를 하기 위하여 상하로 두 개가 겹쳐져 있는 책꽂이 중 위에 것(가로 1.2m, 세로 1.2m 정도였고, 책이 없는 빈 상태였으며, 어깨 높이 정도에 있었다)를 사업주와 양쪽에서 잡고 바닥으로 내리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는 1990.경 건설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후 제5요추-1천추간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1) ○○병원 소견서(갑 제4호증의 1)-요통 및 좌측하지 통증, 좌측 하지 운동마비로 2007. 11. 19. 제4-5 요추간 극요추추간판제거술 시행하였다. 소견서(2008. 1. 19.)-진단명 제4-5 요추간판탈출증(좌측)이다. 추간공 외측형, 제5요추-1천추간 유합술 후 상태이다. 15년전 제5요추-제1천추간 유합술 시행하였던 환자로 2007. 11. 5경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허리가 삐끗한 후 심한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다. 사실조회결과-처음 시행한 MRI를 보면 과거에 삽입된 유합나사못의 간섭 현상으로 확실하지는 않으나 4-5 요추간에 추간공외측으로 작지만 탈출해 있는 추간판을 볼 수 있다. 수술 시야에서 작지만 제4 신경근을 압박하는 추간판을 제거하였다. 2) ○○대학교병원 의사소견서(갑 제4호증의 2)-15년전에 유합 수술을 한 적은 있으나 부위가 제5요추-천추간이고 이번에는 제4-5 요추의 새로운 증상이며 07년 11월 초경 사무실에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은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피고 광주지역본부 자문의들 자문의 1-MRI상 제4-5 요추간 미만성 팽윤 및 척추강협착 소견으로 이는 단일 외상이 아닌 수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본 재해와는 무관하다. 자문의 2-MRI상 제4-5 요추간 수핵팽윤증 및 요추관협착증 소견 보인다. 상기 소견은 외상성과 무관한 질환으로 불승인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MRI상 제5요추-1천추간에 후방기기고정술 및 추간골 유합술을 시행한 소견이 보이며, 제4-5 요추간에 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신경압박이 보인다. 제4-5 요추간에 척추관협착증은 재해나 작업력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의 척추질환이 자연 경과에 따른 악화로 판단된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원고 신청-원고와 같은 증상은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증상으로 볼 수 있다. 요추 제4-5번 공간에서 요추 4번 신경근을 차단하여 증상의 호전을 보였다면 제4-5 요추간 추간공 외측의 추간판탈출증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피고 신청-제4-5요추간 극외추간판 추간판탈출증이다. 제4-5번간 요추 간격이 좁아지고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된다. 요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좌측 신경근이 있는 곳에서만 발견되고 그 정도는 중등도 이상의 신경 압박 소견이 보인다. 요추 4-5번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요추 4-5번 상병 상태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 상태에서 책상 운반으로 인한 외상에 의해 악화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의 원고 주치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인 ○○○대학교 ○○○○병원의 의학적 소견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2명이 빈 책꽂이 내리는 정도의 허리 부담은 책꽂이 무게가 다소 무거웠을 것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로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학교 ○○○○병원 또한 요추 4-5번에 급성 소견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는 점, ② 피고 자문의들 및 ○○○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인정한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이지는 않아 위와 같은 퇴행성 변화가 업무와 관련없는 일상 생활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 주치의들 및 ○○○대학교 ○○○○병원이 원고가 책꽂이를 옮긴 행위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서 그 근거도 불명확한 것이어서 위 ①, ②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