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단6160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5.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5. 6. 17. "레이노증후군(양쪽 손, 발), 상세불명의 말초혈관질환(양쪽 손, 발)"(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9.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1974년경부터 탄광에서 굴진선산부(13년), 곤양공 등(7년)으로 일하였는데, 굴진선산부로 근무하는 동안 착암기 등의 심한 진동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4~5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1981. 11.경부터 1993. 1.경까지 채탄부 또는 굴진선산부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과 갑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탄광에서의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생략)의 이 사건 상병은 진동노출업무 중단 후 약 19~22년이 지나 비로소 발생하여 진동작업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낮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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