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조선업체 근로자인 원고가 약 27년간 목 부담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제4-5-6-7 경추간 및 제1-2 흉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 위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가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적이 없는 제3-4 경추간 추간판탈출증까지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원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