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48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11316,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기재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3쪽 9째 줄 말미에 다음을 추가한다. 이 사건 상병 발생 1개월 전 기존 직원 1명이 퇴사하고 신규 직원 1명이 입사하여 신청인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다. ○ 제3쪽 아래에서 6째 줄부터 아래에서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는 2007. 3. 24.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2008. 6. 14.이후 진료를 받지 않다가 다시 2009. 8. 31., 같은 해 9. 7. 진료를 받았고, 그 이후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는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병원 경과기록에는 원고가 1년여 전에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최근 15일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제3쪽 마지막 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7) 제1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원고가 치료받은 질병은 자발성 뇌출혈(피각출혈)로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고, 이외 위험인자는 나이, 종족, 뇌경색 병력,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일반적으로 고혈압에 의하여 발생하나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정맥혈압 또는 급격한 뇌척수액 변동, 뇌구조물 전이 등이 뇌출혈 촉발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상적으로 증상이 발현하기까지는 원인 또는 위험요인과 촉발요인이 모두 필요하다. -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 또는 악화 요인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과로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인 일상 업무보다 30% 증가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과로 자체가 질병을 만든 것은 아니며 원인 중 일부이거나 원인과는 무관하게 질병 진행 또는 악화를 촉진한다. ○ 제4쪽 1째 줄 [인정 근거]에 "제1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한다. ○ 제4쪽 10째 줄 "휴무한 점" 다음에 "그 전날 역시 토요일로 원고가 야근을 하지는 않은 점"을 추가한다. ○ 제4쪽 아래에서 8째 줄 "갑 제3 내지 6호증"부터 아래에서 5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3 내지 8호증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이 ○○○대학교 ○○병원장에 대하여 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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