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4791,1심-서울고등법원,2013누26455,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