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구단73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전주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7. 4. 1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기초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1가 2016. 3.경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2017. 4. 11. 원고1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원고1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9. 3. 1. 사망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4. 2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망 원고1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7급 2호로 결정하는 처분을 새로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망 원고1에 대하여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미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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