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83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2구단19369,1심-대법원,2016두438,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82. 2. 4. 생)는 2009. 3. 2.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에 입사하여 생활쓰레기(음식물, 연탄재 등) 및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5. 재활용품 자루를 들어 올리다 허리를 삐끗하는 바람에 "제 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25.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디스크 소견이 확인되고 근무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재해 발생경위와 이후의 치료경과 등으로 보아 요추부염좌의 발병 가능성은 인정된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2. 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5.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에 입사할 당시에는 허리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에 입사한 후 지속적으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 원고는 사무직으로 2년 가량 근무하다가 2009. 3.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에 입사하였다. ㈏ 입사 후 이 사건 처분 무렵까지 원고는 주로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는데, 1일 작업량은 차량 2~3대 분량(1대당 100~150회 상하차)으로 원고를 포함한 상하 차원 2명이 운전자 1명과 함께 작업하였는바, 취급하는 물건의 중량은 재활용품의 경우 15kg 이하 40%, 15~20kg 40%, 20kg 이상 20% 정도이고,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의 경우 15kg 이하 60%, 15~20kg 30%, 20kg 이상 10% 정도였다. ㈐ 원고는 2011. 12. 5.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 받고 2011. 12. 7. 및 2012. 1. 13. 감압신경성형술을 시행받은 후 2012. 1. 25.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진료 내역 ㈎ 원고는 ○○○○ 입사 이전인 2005. 6.경 ○○○의원에서 '한요통'으로 2회, 2005. 10.경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회 진료받았다. ㈏ ○○○○ 입사 이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는 2009. 3.~5.경 ○○○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3회, 2011. 8.경 ○○○의원에서 '요추부 아래허리 통증'으로 1회 진료받았다. (3) 이 사건 처분 이후의 사정 ㈎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는 2012. 2. 15.까지 요추부염좌에 대한 요양을 받은 후 2012. 3. 1.경 ○○○○에 복귀하였는데, 그 후로는 기존의 업무와 달리 주로 음식 물쓰레기 수거업무를 담당하였다. ㈏ 원고는 2012. 9. 20.경 작업 중 다시 허리를 다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염좌"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8.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2012. 12. 10.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받았다. ㈐ 한편 원고는 위 2012. 12. 10.자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다. (4) 의학적 소견 ㈎ ○○병원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은 외상 및 질병으로 판단됨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증 및 추간판 팽륜증 소견인바, 이는 퇴행성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됨 ○ 자문의 2(산업의학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여 차량에 던지는 업무로, 재활용품의 경우 전체 업무의 60% 이상이 15kg 이상이고,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40% 이상이 15kg 이상으로 중량물 들기 부담이 높은바, 허리 부담은 높거나 1/2 이상으로 판단됨 ㈐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서 기인하는 질환으로, 장시간의 허리 부담 작업이 퇴행성 변화를 가속시킨다고 볼 수 있고, 추간판의 퇴행이 있는 경우 일정 동작에서 추간판의 파열 및 탈출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완전히 구분하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움 ○ 원고의 경우 2011. 12. 6. 촬영된 MRI상 제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 및 경도의 탈출증 소견이 확인됨 ○ 위 MRI는 입사 후 2년 이상 경과한 상태에서 촬영된 것이므로, 입사 후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으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소견은 미약하므로, 이 사건 상병이 입사 이전부터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음 ㈑ 당심 진료기록감정의 ○ 2012. 10. 9. 촬영된 MRI상 제4-5 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퇴행성 추간판 변성 및 추간판 팽륜증, 추간판의 높이 감소로 인한 협소화, 골극 형성이 관찰됨 ○ 2011. 12. 촬영된 MRI{위 ㈐항 참조}와 2012. 10. 촬영된 위 MRI상 원고의 상태는 거의 변화가 없음 ○ 원고의 허리 부위 통증은 개인 척추질환의 자연적인 퇴행성 경과에, 악화요소가 되는 반복 작업이 기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원고의 경우 퇴행성 병변이 존재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진행함으로써 증상이 호전되기 보다는 서서히 진행하면서 악화된 것으로 보아 퇴행성 병변의 진행으로 보임. 다만 극심한 요통 등은 이 사건 이후 발생한 것으로 인과관계는 성립한다고 보임 ○ 요추부염좌의 증상은 요통이 대부분이고, 간혹 디스크 질환으로 인한 요통과 같이 신경학적인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음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6, 7, 10, 14, 16호증 6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 ○○○○ 및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에서 근무하는 동안 어느 정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요양승인된 요추부염좌를 넘어 이 사건 상병까지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 입사 이전에도 여러 차례 허리 부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바, 원고에게는 상당한 정도로 허리 부위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05년의 진료 내역의 경우 군 복무 당시 외박을 위하여 허위로 진료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뒷 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 한편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1. 12. 촬영된 MRI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요추부염좌 요양 후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다시 요양신청할 당시인 2012. 10.경 촬영된 MRI 상 원고의 허리 상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후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양 시점의 MRI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원고가 ○○○○에서 수행한 업무로 인한 허리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재활용품 수거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이후로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업무만을 수행하여 허리 부담이 줄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취급한 물품의 중량이 재활용품의 경우 15kg 이하 40%, 15~20kg 40%, 20kg 이상 20%, 음식물 등 일반쓰레기의 경우 15kg 이하 60%, 15~20kg 30%, 20kg 이상 10% 정도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재활용품과 음식물 쓰레기 사이에 허리에 부담을 주는 정도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와 같이 바뀐 업무 수행 중 허리를 다쳐서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요양을 신청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느끼는 허리 부담 정도는 이 사건 신청 전후로 별로 다르지 않았다고 보이며, 달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 또한 제1심 및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상태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업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를 언급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가능성을 넘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견해는 밝히고 있지 않다. ㈓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요양승인한 요추부 염좌를 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까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