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209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1955,2심-대법원,2014두3419,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10. 1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9. 7. 1.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획조정실장으로 사업기획, 노선 인·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1. 9. 28. 09:3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 사무실에 출근한 후 구리시 소재 ○○○○ 교육장으로 출발하여 10:00경부터 50분 정도 위 교육장에서 신입 사원 교육을 하였다. 망인은 ○○시청, 남양주 차산리 소재 영업소, ○○○ 시청을 순차로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후 망인은 19:00경 ○○○○ 직원들인 소외2, 소외3 및 ○○시청 공무원들과 식당에서 업무와 관련된 협의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다. 망인은 21:00경 구리시 소재 버스정류장을 확인한 후 22:00경 소외2, 소외3에게 퇴근을 지시하고 서울 광진구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망인은 2011. 9. 28. 22:50경 ○○시 이하생략 앞 노상에서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23:20경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1.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5.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업무상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 소외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 회식을 하면서 음주를 한 점, 망인은 음주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으므로 망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사업주인 ○○○○의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날 아침에 업무와 관련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던 점,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지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일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여러 업무를 수행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이 전적으로 망인의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망인이 ○○○○ 직원들 및 ○○시청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것을 업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의 만취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것까지 그와 같은 업무행위의 일환이라거나, 업무행위에 통상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업무를 위하여 ○○○○ 사무실로 복귀하던 도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사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될 수 없다. 3)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서울 광진구, 구리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등을 돌아 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다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망인은 약 3년 이상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망인이 단독으로 일으킨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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