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단34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3. 2. 10.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2. 11. 28. 06:00경 위 사업장이 시행하는 ○○시 이하생략 소재 ○○○○○대학 기숙사 및 ○○관 임대형 ○○○○사업 ○○ 전기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현장 숙소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 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망인 소유의 번호 생략 ○○○○ 차량 내에서 히터를 켜 놓은 채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2. 10. 원고들에 대하여 '현장 숙소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해는 출장과정이 아닌 통상의 근무지에서 업무시간 이후의 재해이고, 숙소를 나와 자신의 차안에서 잔 행위는 망인의 자의적인 사적행위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니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망인은 성남시 수정구 북정동에 위치한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현장숙소에서 출장업무를 보던 중 사망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코콜이를 이유로 한 장 동료들의 폭언으로 쫓겨나 망인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재해는 출장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갑 5호증의1, 2, 을 1호증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7. 이 사건 사업장과 사이에 근로 기간 2012. 8. 7.부터 2013. 10.까지, 근무장소 ○○○○○대학교, 업무내용 전기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제공한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각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약 3개월의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근무를 하여온 점,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제공한 숙소가 아닌 자신의 차량에서 잠을 자다가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된 점, 망인과 약 3개월간 생활한 소외3는 망인의 코콜이를 크게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동료 직원의 폭언으로 쫓겨나 이 사건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을 5호증의 기재는 망인의 형의 전문진술에 불과하고 그 출처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망인의 업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이른바 출장근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재해 역시 망인의 통상의 근무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누227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재해를 출장 중의 재해라 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행하여진 자의적 또는 사적 행위의 과정에서 망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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