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36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6928,2심-대법원,2012두25446,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방문교사 및 팀장으로 일 하던 중 2010. 8. 28.(토요일) 05:30경 집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병원에서 '뇌교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2010. 10. 18.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0. 12. 29. 원고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4. 1. ○○○○지소에서 ○○○○지소로 발령이 나면서 평소 10분이 걸리던 출근시간이 1시간 20분 내지 1시간 30분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소의 경우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소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거주지가 흩어져 있어 학생들의 집을 방문하는 데에 시간이 훨씬 많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원고가 관리하는 교사들이 연이어 퇴사함으로써 그 교사들이 관리하던 학생들까지 원고가 떠맡게 되어 원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느라 오전 7시에 집을 나와 밤 11시가 되어서야 귀가하는 생활을 반복했고, 휴일에도 대형마트 등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하느라 쉬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건강상태 등 (가) 원고는 2004. 5. 7.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지소에서 방문교사 및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4. 1.부터 ○○○○지소로 근무지가 변경되어 위 지소 1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주 5일 근무하였고, 소외 회사에서는 원고의 출퇴근시간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원고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출퇴근시간을 추정해 보면, ○○○○지소 근무 이후 원고는 대체로 09:00경 정도 출근해서 21:00경이 조금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 원고는 출근 후 오전에는 팀원들 관리 및 수업준비 등의 일을 하였고, 13:30경 이후에는 학생들의 집을 주 1회에 한 번씩 방문하여 개별적인 학습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와 같은 팀의 교사 중 3명이 2010. 5. 28, 2010. 7. 22., 2010. 8. 13. 각각 퇴사하였다. 2010년경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는 1월 116명, 2월 119명, 3월 127명, 4월 130명, 같은 해 5월 115명, 6월 113명, 7월 135명, 8월 126명이었고, 소외 회사 ○○○○지소 2팀장의 관리회원 수는 2010년 4월 204명, 같은 해 5월 202명이었다. (마) 원고는 2010. 5. 15.(토요일) 및 같은 달 23.(일요일) 홈플러스 ○○점에서의 판촉행사를 위하여 휴일근무를 한 적이 있고, 그 이외에 확인되는 휴일 근무내역은 없다. (바) 원고는 2008. 11. 8. ○○○내과의원에서 실시한 건강진단결과 혈당이 114mg/dL, 지질(트리그리세라이드) 175mg/dL, 총콜레스테를 205mg/dL로서 각 참조치를 초과하였고, 같은 달 10. 위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병원) 자발성 뇌교출혈로 본 환자의 경우 뇌의 병변이 없이 출혈된 상태로 급작스런 혈압 상승(평소 고혈압은 없었다고 함)이 원인일 것임. 이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기여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 (나) 피고 자문의 피재자의 경우 2010. 8. 28. 05:30경 자다가 일어나 상병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며 (의무기록 확인상), 응급실 내원 당시 상당한 고혈압(233/157) 소견 보이는바, 고혈압성 뇌출혈로 업무기인성 인정하기 어려울 것임.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1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가 오랜 시간 동안 소외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해오면서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직전 수행해 오던 업무의 양이나 내용, 근무환경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② 원고와 같은 팀 교사들이 사직하였다고 하지만 원고가 관리하던 회원 수에 큰 변동이 없었고, 같은 지소의 다른 팀장이 관리하던 회원 수에 비하여 훨씬 적었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업무가 특별히 과중한 편 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근무시간이 다소 긴 편으로 보이긴 하지만, 원고가 시간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고 주말에 쉴 수 있었으므로, 근무시간만을 근거 로 원고가 과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각 증거들과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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