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161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08구단1080,1심-대법원,2009두11423,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6면 17행부터 7면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 소외1의 업무 내용과 근무형태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 내용에 비하여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없고, 골프공 수거와 운반을 마친 이후에는 고객에게 골프채를 찾아주는 등 이외에 별다른 업무가 없었던 점, ② 망인이 사망할 무렵 특별히 업무환경이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았으며, 망인이 사망하기 4일 전 태풍에 대비하여 골프연습장의 안전망을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작업을 하였으나 그 작업이 망인에게 과중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이나 그 외 다른 이유로 내강이 좁아지거나 폐쇄되어 심근에 공급되는 혈류가 차단되어 심근이 괴사하는 것으로 망인은 심근경색의 유발원인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 있었던 점, ④ 망인은 사망 당시 65세로서 불면증으로 인해 거의 매일 소주 1병씩을 마셨고, 사망하기 1년 전까지 20여 년간 하루에 담배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고혈압, 당뇨와 같은 심근경색과 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점, ⑤ 망인이 업무 미숙으로 인하여 다른 동료로부터 핀잔을 받는 등의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고 측의 주장 이외에 특별히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볼 수 없고, 기존 질환인 관상동맥경화증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4, 5,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하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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