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480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760,1심 【주문】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 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3째 줄 '소외1은 귀가하였고를 '소외1은 소외2에게 자리를 옮겨 소외3과 술 한잔 더하면서 소외3으로부터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불안해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지시한 후 귀가하였고'로 고친다. ○ 제3쪽 11째 줄 [인정근거]란에 '갑 제2호증의 2, 8'을 추가한다. ○ 제5쪽 12째 줄, 13째 줄 소외3이'부터 14째 줄 '있는 점'까지를 '이 사건 사고'는 소외3이 소외2와 헤어진 후 귀가(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하였으나,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보통 때와 같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가 될 수는 없고,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사고 당시 소외3이 퇴근하던 경로는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어 있는 철로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로를 벗어나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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