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단2800

요양신청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8061,2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9. 8. 21.(소장 기재 "2008. 3. 18."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 소속 근로자로, 2002. 11. 8. 21:00경 주방에서 한 식용기를 대형 냉장고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이하 '이 사건 사교라 한다) '요각통, 항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009. 8.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8. 21.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 8, 10, 11,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이 사건 사고 또는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가 일치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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