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누4996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19264,1심 【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최초 뇌경색 발병일인 2001. 9. 11. 이전에 사망의 한 원인인 심장질환을 앓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2009. 11.경 확인된 망인의 심장질환이 위 뇌경색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이 2001. 9. 11. 뇌경색이 발병하여 2005. 3. 22. 치료종결 후 2012. 8. 17.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 뇌경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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