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1구단23842,1심-대법원,2013두5531,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극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고 인정 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