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790,1심-서울고등법원,2009누27192,2심 【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추가상병(해면상혈관종)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업무상 재해에서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