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30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대전지방법원,2009구단1391,1심-대법원,2010두8720,3심 【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59. 1.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공주방면에서 유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어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9. 1. 23.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일 출장 중이라고 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 시각이 23:30경이고,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하였고 또한 사업장 측에서 회사로 와 달라는 요청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된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 망인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출장을 갈 경우 포괄적으로 업무를 일임 받아 사업주의 승인 없이 망인의 판단에 따라 출·퇴근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소외 회사의 거래처 또는 신규 섭외대상 기업의 대부분이 소외 회사와 먼 거리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영업 및 수금업무를 하려면 출장이 불가피하고 계약체결 및 수금을 위해서는 거래처 상대방의 편의 시간에 맞춰야 하기에 출장업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사고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망인의 업무 특성상 출장시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식사와 함께 술을 접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에 비추어 음주 또한 사회통념상 출장업무에 수반되는 행위이라 할 것이다. 4) 망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늦은 밤으로 일반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뿐더러 회사 숙소나 홍성 집으로 가려면 타고 온 소외 회사 대표자 소유 차량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9:05부터 21:23까지 망인이 소지한 회사 소유 휴대전화의 통화대상이 거래처나 회사에 45회 정도 집중되었고 마지막 통화대상이 소외 회사 직원이다. 6)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소회 회사 숙소와 집으로 향하여 가는 경로이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포괄적인 지배·관리 하에 망인이 출장업무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되는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2008. 9. 11. 소외 회사에 영업부 팀장으로 입사하여 영업활동 및 외상 매출금 수금업무 등을 하였다. 망인은 거래처 출장 시 사전에 소외 회사에 보고하고 가거나 출장지에서 전화로 소외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출장 후 퇴근하는 경우 출장지에서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바로 퇴근하였다. 한편 망인은 일주일에 2~3회 정도 출장을 다녔는데, 월말, 월초에 수금관계로 바빠서 출장을 가는 경우가 많았다. 2) 소외 회사는 망인에게 소외 회사 대표자 소외2 소유의 승용차 및 휴대전화를 영업업무를 위하여 지원하였고, 차량유류비도 소외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며, 거래처 접대비용은 망인이 카드 또는 현금 결제 후 결과보고서를 소외 회사에 제출하면 경리과에서 손비로 처리하였다. 3) 소외 회사 직원 소외3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4:00경 공주 지역으로 출장을 나가는 망인을 봤고, 망인과 소외 회사 거래처로부터의 입금내역에 관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같은 날 20:57경 마지막으로 거래처로부터의 입금현황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의 거래처 사장 소외4와 이 사건 사고 당일 ○○시 이하생략에서 만나 수금관계로 상담하였고, 소외4에게 같은 날 19:00경 공주 시내에서 거래처 사람과 저녁식사 약속이 있다고 하였다. 4) 망인은 2008. 12. 1. 23:30경 소외 회사 대표 소유의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시 이하생략 앞 도로를 공주방면에서 유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사망하였는데, 위 사고발생지점과 망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진행방향이 소외 회사 숙소나 망인의 자택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5) 한편, 망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2008. 12. 2. 02:30경 채혈 당시 0.197%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는 행위가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망인 자신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반대편 도로로 이탈하여 시멘트벽을 차량 전면부로 충돌한 후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니, 그와 같은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그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주로 위 망인의 만취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508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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