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195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99,1심-대법원,2014두3419,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보충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 이 사건 사고 당일의 과도한 업무와 누적된 과로스트레스에 의해 인식력이 저하되었고 그로 인해 차량 방범용 카메라를 과속 단속 카메라로 오인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 역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등 망인의 음주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압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망인이 근로 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그 인정증거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판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망인이 혈중알콜농도 0.208%로 행한 음주운전이라는 자의적이고 사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망인의 음주운전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제출의 갑제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내용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고 당일의 업무와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제1심 판단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검색된 실제 판례 본문입니다. 인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다른 노동 판례 검색하기잘못된 정보 · 개인정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