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구단154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9016,2심-대법원,2013두5333,3심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 공장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0. 12. 28. 21:40경 사무실의 화장실에서 심한 두통 및 구토 증세로 쓰러져 '뇌지주막하 출혈, 중대되동맥류파열(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2. 14.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만성적이거나 또는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과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존질환의 악화에 의한 발병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 공장에서 격주 2교대, 주야교대근무를 하면서 불규칙적으로 근무를 하거나 과로를 하였고, 차량주행검사를 하면서 집중을 해야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 내용 등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2001년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 공장에서 완성된 차량의 주행검사, 롤 주행모드 테스트 등의 업무를 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는 격주 2교대, 주야교대, 주 5일 근무를 하며, 1일 근무시간은 주간근무시에는 08:30부터 19:30까지, 야간근무시에는 20:30부터 05:30까지 근무하고 있다. (다) 원고의 건강김진결과는 2007년에 혈압 135/85mmHg, 고혈압 주의, 2008년 혈압 134/88mmHg, 2009년 혈압 132/88mmHg, 2010년 혈압 133/89mmHg로 각 측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8. 21:10경 출근하여 준비를 하고 주행검사를 1대 한 후 대기를 하던 중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구토 증세가 있어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재해발생 2-3일전은 휴일로 휴식을 하였고, 4-8일 전은 주간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를 2시간 정도 하였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병원) 2010. 12. 28. 발생한 두통으로 내원, 의식상태 명료, 기타 신경학적 결손 관찰되지 않으며, 코일색전술 시행 후 2011. 1. 22. 퇴원함 (나) 피고측 자문의 원고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통상적인 업무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는 무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고혈압 전단계에 해당하며, 배변 또는 배뇨 중의 발살바(valsalva) 효과는 뇌동맥류 파열의 촉진인자로 알려져 있음 원고의 경우 고혈압 전단계로서 파일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촉진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온도의 변화는 혈압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주야 교대근무형대로 인하여 수면 부족이 동만될 경우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2010. 12. 29. 뇌와 뇌혈관영상에서는 약 8mm 크기의 우측 중간대뇌동맥 분지부위의 뇌동맥류와 지주막하 출혈이 관찰됨 영상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중간대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사료됨(단, 진단서에는 좌측 중대뇌동맥류파열로 기록되어 있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과로 및 스트레스 정도의 판단을 하기는 어려움 [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5 내지 9, 11, 12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 및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야 교대 근무 및 차량주행 검사 등으로 다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으나, 나아가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것인지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뇌동맥류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동일 업종에 장기간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뇌동맥류는 자연적으로 파열될 수도 있고, 원고의 경우 사무실에 출근하여 심한 두통을 느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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