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3576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0001-01-01 · 일반행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0구단4998,1심-대법원,2011두26534,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8. 및 2009.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1~12행의 '㉯ 외상에 의해 추간판의 변화가 급성으로 발견되지는 않음'을 '㉯ 외상에 의해 여러 추간판의 변화가 급성으로 발생되지는 않음'으로 고치고,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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