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08구단3602,1심-대법원,2010두25657,3심 【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가 뇌손상을 입었고 그에 따른 뇌기능 장애로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인 원고 주장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